[22174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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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교량(다리)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자살 예방·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시설 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재정 부담 및 시행 주체 불명확: 전국 교량 전수조사·보수·재설계·장애물(난간·망 등)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비용 분담·우선순위 논쟁이 예상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의안은 교량에서의 자살 시도 및 실족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추락 방지·자살 예방 항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난간·방지망 등 물리적 설비 규정을 하위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교량 투신 및 실족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을 법제화하여 국민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존재하나, 생명 보호의 가치와 예방적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