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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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장려를 위해 기업 세액공제(10%)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50%)을 지원하나, 적용 기준이 달라 정합성 문제가 있었음
정태호 의원의 과거 논란이나 특이사항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아 정치적 반대 논리는 일반적인 조세 형평성 논쟁에 기반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간 세제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기술적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은 8천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줄 때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근로자는 7천만원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합법적이고 실무적인 개선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측면에서의 미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