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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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보고 의무 사항으로 명시함.
경영 기밀 유출 위험: 기업 전략이 사전에 노출되어 경쟁사에 유리한 고지를 내어주거나 인수합병(M&A) 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이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등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동을 결정할 때, 이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구체적인 구조변동 사항을 명...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고용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