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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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9명
외국 기업 및 국가핵심기술을 간첩죄 대상에 포함함
형량 상향으로 인한 과잉처벌 가능성 및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외국 기업을 위한 간첩 행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었던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10...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형량 상향과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합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스파이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나,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