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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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찰 수사 지휘 계급인 '총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경찰 내부 부패 및 직권남용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함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의 기관 간 갈등 및 권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 대해, 일선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경' 계급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찰의 실질적 권한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수처의 견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인 권력 분립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