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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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의원 등 12인)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목표 및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
상세 분석 완료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 및 복지 증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창작활동...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예술인의 복지 증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은 장기적인 문화 생태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