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5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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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법 조문 정비(용어 정합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있던 ‘소년보호직공무원’을 2007년 통합 이후 공식 명칭인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꿔 현행 인사체계와 법 문구를 일치시킴(제18조제1항제7호).
생활 체감 효과의 한계: 일반 시민에게는 즉각적인 혜택(보상, 안전시설 확충 등)보다 ‘서류상 정리’에 가까워, 법 개정의 우선순위·정책적 상징성이 낮게 느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적시된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사라진 직렬 명칭을, 통합 이후 공식 명칭인 ‘보호직공무원’으로 바로잡는 조문 정비입니다. 시민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크게 바...
17/40점|생활체감 1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의안은 2007년에 이미 개편된 보호직공무원의 직렬 명칭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단순 자구 수정 및 법령 정비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나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