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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6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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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5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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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법 조문 정비(용어 정합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있던 ‘소년보호직공무원’을 2007년 통합 이후 공식 명칭인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꿔 현행 인사체계와 법 문구를 일치시킴(제18조제1항제7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생활 체감 효과의 한계: 일반 시민에게는 즉각적인 혜택(보상, 안전시설 확충 등)보다 ‘서류상 정리’에 가까워, 법 개정의 우선순위·정책적 상징성이 낮게 느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적시된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사라진 직렬 명칭을, 통합 이후 공식 명칭인 ‘보호직공무원’으로 바로잡는 조문 정비입니다. 시민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크게 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2007년에 이미 개편된 보호직공무원의 직렬 명칭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단순 자구 수정 및 법령 정비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나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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