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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5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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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5", "bill_nam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7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

법안 웹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을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이 기업 간의 정상적인 이직이나 기술 교류를 위축시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법원의 임의적 감액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여 기술 유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규제가 아닌 법적 책임의 구체화를 다루고 있어 권력 남용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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