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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8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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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설비ㆍ검사ㆍ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2027년 2월 발효되는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영세 어업인 대상 안전설비 설치비 및 검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의 2027년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어선의 구조, 설비, 통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고...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외 조업 환경에서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기술 규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며, 정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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