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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4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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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법안 웹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포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 남발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 및 행정력 낭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및 광고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입...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민간의 감시를 활용하여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의 과도한 검열을 동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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