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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0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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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070 proposers 이정헌의원 등 11인 proposal reason and details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법안 웹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 자격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정함
설계 자격 제한에 따른 건축·전기 등 타 분야 기술자와의 직역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마트홈, AI 시대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자격을 전문 기술자로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설계 관행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의 전문성을 법제화하여 부실 설계와 보안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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