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48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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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예규) 근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기존 예규 기반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도나 권리 구제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법률 격상 시 위원 위원의 선임 과정이나 구성 비율(정부/외부 인사 비율 등)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현행 예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해양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행정규칙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