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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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2명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정책결정의 당부(타당성)'를 제외하여 정치적 감사의 가능성을 차단함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나 부패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감사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나 기관을 감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어 온 '정치적 보복 감사' 논란을 차단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으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라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일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영향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