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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6
제안일: 2026. 8. 6.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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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엑셀방송’ 등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신규 지정
‘선정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단속이 확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터넷 방송의 대중화와 함께 학교 주변에 ‘엑셀방송’ 스튜디오가 밀집되면서 발생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법이 아날로그 시대(비디오방, 만화방 등)의 시설에 집중했다면, 이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최근 확산되는 '엑셀방송' 등 학교 인근의 선정적 콘텐츠 제작 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장점은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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