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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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간접선거'(대표자 회의 등)로 선출되며 문체부 장관 승인 필요.
선거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각 종목협회마다 직접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 위탁료가 발생하여 협회 예산이 늘거나, 선수 부담금이 오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경기단체(예: 대한축구협회, 대한농구협회 등)의 회장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대의원들이 투표하여 회장을 뽑았으나, 이를 각...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경기단체 장의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전환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인의 장기 집권에 의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적 형평성과 장기적인 조직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