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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2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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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법안 웹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소규모 관리단이나 관리업체의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인한 관리비 상승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파트에 비해 법적 보호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집합건물 관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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