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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5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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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법안 웹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활과 화살을 총포화약법 관리 대상에 공식 추가
체육 및 레저 활동(양궁, 국궁 등)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활'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그동안 총포나 도검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던 활을 법규 내로 편입함으로써 공공장소 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로서, 기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입법 의도가 매우 타당하며 실질적인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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