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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조은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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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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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입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금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범위가 넓어 과잉처벌·자의적 수사로 이어질 소지(예: 가족 거주 형태, 전입·전출 사정, 서류 오류가 형사리스크로 비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쓰는 행위를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조합 임직원 중심으로만 처벌 규정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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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위 '딱지치기'나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특정 조합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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