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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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의 예산·국정감사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 고정’에서 ‘업무 연관 상임위로 조정 가능’하게 하여 심사·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구조 개편
소관 상임위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집중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치적 유불리(우호적 상임위로 보내기/불리한 상임위로 보내기)’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기관 업무 성격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입니다. 다만 소관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 중심으로 설계돼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살림살이 정비' 법안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성격과 무관하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받던 연구기관들을, 실제 업무와 관련된 교육위,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