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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7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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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의겸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법원조직법에 반영함
수사권 완전 분리에 따른 기관 간 권한 갈등이 사법 정의 실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혁 입법과제에 발맞춰, 법원조직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의 법률안입니다. 이는 검찰권 축소와 경찰(사법경찰관) 중심...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따른 조직 정비로, 권력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비용과 제도 정착 과정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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