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1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

법안 웹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정원의 3% 이상)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단기 체험형 인턴 중심의 '숫자 채우기식' 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의무 고용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여 제도적 강제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 조치로 평가되나, 구조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