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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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외 9명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합니다.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및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광업계의 조직화(협회)와 리스크 관리(공제조합)를 제도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광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별 광산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광업계의 조직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 그러나 협회의 법적 지위 강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