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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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9명
관할 법원 통일: 기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관할 법원 규칙(예: 의무이행지, 지급지)이 적용되던 것을 통합하여 동일한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특정 법원 집중 현상: 관할이 통일됨에 따라 일부 대형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사건이 집중되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민사 분쟁에서 '조정'과 '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안입니다.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핵심은 관할 법원을 일치시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일치시켜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권력 남용의 여지가 적으며, 소송 경제성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