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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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처벌 ‘즉시 적용’ 구조를 완화하고, 우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 후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제재(행정→형사)’로 전환
핵심 불공정행위(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경영간섭·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등)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본사가 ‘걸리면 행정처분 받고 끝’이라고 계산해 초기 억지력이 약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일부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던 방식을 바꾸어, 먼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과도한 형벌 리스크를...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우선하려는 시도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특유의 본사-대리점 간 위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