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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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처벌 위험’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목표의 혁신성(도전성)’을 명시해 고위험·고성과 R&D를 제도적으로 장려
‘혁신성’ 평가가 주관적 지표로 운용될 경우, 평가위원 성향·네트워크에 따라 선정이 좌우되는 ‘말 잘하는 과제/유명 연구자 쏠림’(스타 시스템)과 로비 유인이 커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R&D가 ‘실패=처벌’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과제 선정 단계부터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우수 과제는 후속 지원을 빠르게 이어가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기술이전 수익(기술료)의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안정 지향적인 국가 R&D 관행을 타파하고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기적인 국민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