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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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혼인세액공제(50만원)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
세액공제액 증액(50만원→100만원)에 따른 국가 세입 감소 효과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혼인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혼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상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결혼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부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