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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2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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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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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에 집중된 대법원·소속기관(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정책 구속력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이전 대상 지역, 선정 기준(행정수도/혁신도시/교통권), 단계적 이전 로드맵, 예산·인력 계획이 불명확해 갈등(지역 간 유치전)과 행정 공백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법원과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법률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해 사법행정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 지역·절차·예산·인력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초기 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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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뚜렷하나, 실질적인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의 기능적 특성상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혜택은 적은 반면,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회적 비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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