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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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반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제1조·제2조 등)하여 법체계의 용어를 시대 인식(노동의 권리·자주성)과 맞추려는 상징적 개정입니다.
실질 권리 변화가 거의 없는 ‘용어 교체’ 중심이라,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임금·해고·교섭권이 당장 바뀌는 개정은 아님), 정치적 상징 경쟁으로 소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조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체계 정비 성격의 안건입니다.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대폭 변화보다는, 노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대적 인식을 제도 언어에 반영해 상징적·문화적 효과를...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가진 수동적·통제적 뉘앙스를 탈피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부담이 거의 없고 입법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으나,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