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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6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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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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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 임대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HUG 대위변제 후 구상채무를 장기간 불이행 등)인 경우, 기존 공개정보(성명·나이·주소·채무 관련 사항)에 더해 국적·체류자격/기간·조세체납정보 등(대통령령 위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먹튀’ 예방과 회수율 제고를 노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조세체납정보는 민감정보 성격이 강해, 공개 범위가 과도하면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 침해(낙인효과)로 번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해 국적, 체류자격/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차인 피해 예방과 HUG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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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 보증금 사고와 낮은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보 공개 확대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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