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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7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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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title": "[2219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인선의원 등 10인", "contents":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30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앞당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전략에 따라 지역구 사퇴 시점 변화로 인한 유권자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4월 30일로 고정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과 일치시키려는 법률안입니다. 이는 선거 절차를 효율화하여 지역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복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련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개선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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