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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1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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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7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법안 웹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감이 주관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방과후, 돌봄교실 등)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공백 해소
외부 위탁 기관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학교 내부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처럼 학교 밖에서 또는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명확히 인정하여 보상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정규 수업...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확대되는 방과후 및 돌봄 활동의 법적 공백을 메워 학생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권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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