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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제안일: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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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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