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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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면접교섭 등 '사전처분'은 판결 전 임시로 내리는 조치이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 집행이 어려웠음.
상대방의 즉각적인 불복(즉시항고)으로 인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나 부모와의 만남(면접교섭)이 확정 판결 전부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잠시 결정'인 사전처분에 강제력이 부족해, 상대방...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기존 가사소송법의 집행력 부족이라는 명확한 결함을 보완하고, 미성년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단,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예외 등의 세부 절차가 법 해석에 따라 오남용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