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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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 요건을 법률(하위법령 아님)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과도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신규 소상공인이 연합회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합회의 핵심 운영 사항이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고, 수백억 원 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상공인 연합회의 대표성 강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가짜 소상공인' 양상 방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