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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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임위원회 의결 지연이나 위원장 직무유기로 인한 고발 사각지대 해소
정치적 보복성 고발 남용 가능성: 다수당이 소수당이나 불리한 증인을 무분별하게 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현행법상 고발 절차가 위원장이나 상임위 의결에 막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위증이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위증 및 절차 지연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서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적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