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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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13명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방과후·체험활동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해 기존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따라 운영’이라는 기준이 광범위해, 지자체별로 어떤 기관이 포함되는지 기준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지역 간 아동 안전 수준·사업자 부담의 불균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방과후 활동·체험활동 기관/시설’을 추가해, 기존 법의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니는 방과후·체험 프로그램의 ‘대면...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지자체 조례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시설)를 보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으며, 아동 안전이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