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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4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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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3명
형사 절차 정보 통지 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원칙적 통지로 전환
정보 통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신청주의에 기반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정보 통지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수사 및 형사 절차 상황을 능동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청주의라는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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