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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5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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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물리적 표시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요금 정보 접근성을 높임.
충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충전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앱 기반의 요금 확인 방식이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 검열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는 없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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