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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9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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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

법안 웹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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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연합뉴스의 공적 책임·독립성 확보를 위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사장) 선출 절차를 개편하려는 시도
제도 설계가 미흡하거나 추천 주체의 구성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정치권·이해집단의 영향이 재구성되어 편향이 고착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연합뉴스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출 절차를 확대·다각화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상법적 지위·실행가능성·내부 반발과 설계 미비로 인해 기대효과가 약화되거나 역효과가 나는 위험이 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일상에 미치는 체감도는 낮지만 예산 소요가 크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됩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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