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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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액이 총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복잡해진 세무 행정으로 인한 국세청의 관리 비용 증가 및 오류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 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아 산출세...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며, 재정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