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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5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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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법안 웹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제 도입으로 사후 관리 강화
강화된 규제가 중소규모 바이오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 기술 상용화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기관이 지정만 받아 놓고 실제 치료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갱...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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