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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5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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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9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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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제 도입으로 사후 관리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강화된 규제가 중소규모 바이오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 기술 상용화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기관이 지정만 받아 놓고 실제 치료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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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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