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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1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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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유아교육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초등 취학 전 아동을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적 취득 전인 영유아에 대한 예산 집행의 행정적 절차 및 재원 마련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혼인 관계가 아닌 부(한국인)와 모(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도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혼인 중 출생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교육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인지)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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