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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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유아교육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초등 취학 전 아동을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적 취득 전인 영유아에 대한 예산 집행의 행정적 절차 및 재원 마련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혼인 관계가 아닌 부(한국인)와 모(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도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혼인 중 출생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교육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인지)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