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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1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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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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