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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7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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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

법안 웹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영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해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재단 설립자의 사적 이익 환원이나 '먹튀' 방조에 대한 비판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한계에 직면한 사립대학들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질서 있게 퇴출하거나, 지자체 등이 이를 인수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잔여 재산을 단순히 국...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잔여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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