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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0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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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경우 경미한 실수에도 과도한 입찰 제한을 당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금 유용, 납품 지연 등 고질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계약 이행 성과를 점수화하여 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최저가 입찰을 한 업체가 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과도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우려가 없는 행정 절차의 개선책으로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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