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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7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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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title": "[22180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태년의원 등 43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 방지
위원장 교체 및 직무대행 지정 권한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불투명한 의사일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입법 공백과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핵심은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회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위원장 권한 견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정 개인의 의지에 의해 상임위가 마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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