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8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건축법에서는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감리비를 받아 상하종속관계가 형성되므로, 공정한 감리가 어려움.
시행 초기 행정기관(시·군·구청)의 예치금 관리 부담 증가 (재정, 인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건축물의 감리자가 건축주의 압박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 대신 허가권자에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건축물 붕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추가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하자 감소와 안전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공익 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