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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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1인가구지원센터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안 제34조의3)해, 지자체가 임의·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안정화할 수 있음
법률 근거가 생기면 센터가 급증할 수 있는데, 표준모델·성과지표 없이 확대되면 ‘행정조직만 늘고 서비스 품질은 들쭉날쭉’해지는 비효율(예산 누수, 중복사업)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법률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1인가구 지원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설계·예산·개인...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에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센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