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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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통령 ‘당선인’(취임 전 인수위·당선인 신분) 기간을 특가법상 ‘공무원’ 범주로 명시해,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중대 부패범죄에 가중처벌 적용 가능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기관(대통령)도, 일반 공무원도 아닌 과도기적 지위라서: 특가법상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과잉·위헌 논란(명확성·평등·비례원칙)으로 이어질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가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하여, 취임 전 당선인 기간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중대 부패범죄에도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비·청탁...
3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입법 미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