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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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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법은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매출액 감소'만 입증하면 되었으나, 이는 재고 처분 등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나 고정비 증가 등 매출 외 요인으로 인한 폐업을 놓치는 단점이 있었다.
종합적 사유로 확대됨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이 줄었거나 비용이 늘었으면 폐업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모호해져, 고의적인 폐업(예: 사업 전환을 위한 명목 폐업)이 늘어나 실업급여 재정이 압박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매출액 감소'에서 '영업이익, 재고, 고정비, 상권 변화 등 종합적 경영 악화'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매출만 보면 됐지만, 매출은 줄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수급 자격 기준을 다각화하여 실질적인 경영 어려움을 반영한 법안은 고용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 기존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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