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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5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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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범위와 소송비용 지원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돌봄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 및 노동 분쟁에 노출된 장기요양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 인력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돌봄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안정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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