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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9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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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여 독립적 업무 수행의 정체성 강화
사법심사관의 권한 강화가 판사의 재판 지휘권과 충돌하거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실무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관이 본연의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송적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현실화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행정적 효율성 강화 법안으로, 사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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